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26년 1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교권 수호와 학습 집중 유도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최초의 조치로, 법 적용 이후 예상되는 변화와 현장의 대비 과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법제화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 목적으로 교사가 허용하는 경우
- 긴급 상황 발생 시
또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수업 외 교내 전반에서 스마트기기 소지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시행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교사의 수업권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전의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간 근거 있는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 기대되는 긍정 효과
- 객관적인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교사의 수업 운영권 강화
- 학습 집중력 향상 및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감소 기대
- 외국 주요 국가들(프랑스, 영국 등)과 유사한 교육환경 구축
외신 역시 한국의 이번 법제화 조치를 주목하며, “이제 한국도 스마트폰 규제 국가들의 흐름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전달했습니다.
3. 엇갈리는 반응과 논란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찬성: 교권 회복,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
- 반대: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긴급 상황 대응 위축 가능성
예를 들어, 한 학생은 “모두 휴대폰보다 사람을 보며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데, 법으로 통제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고, 일부 교사는 “필기 속도 느린 학생이나 외국인에게는 스마트기기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4.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
전문가들은 법은 통제 수단을 마련했지만, 정확한 적용 기준 부족은 시행 현실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령 수준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예: 교육 목적, 긴급 상황 기준 명문화)
- 각 학교마다 다른 학칙, 제한 방식, 실행 수준의 편차 보정 필요
- 교사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현장 지원책 보완
학칙 중심의 운영이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 차원의 표준 매뉴얼 제공도 필수라 평가됩니다.
5. 제도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기 | 2026년 1학기 |
| 원칙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 예외 | 보조교욱, 교육 목적, 긴급 상황 |
| 학칙 활용 | 제한기준 및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 |
6. 마무리 코멘트
“법은 학교 현장과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잘 설계된 학칙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구성원 간의 충분한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이번 제도 변화는 **학습 집중력 강화, 교권 수호,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의 금지가 아닌 실질적 실천을 위한 준비가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