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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절차 완전정리

by biue-J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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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절차 완전정리 관련 사진

 

 

사업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고용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그 동안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하면 기업 부담을 크게 덜고 인재 관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지원금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제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근로자 대상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조건 충족 사업주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 한도) 
신청기한 휴가·단축 종료일 또는 업무 인수인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세부 요건은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2.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허용 예정이어야 합니다. 
  3. 제도의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이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4.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위 조건 하나라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이며,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의 대가를 기준으로 **80% 한도**로 산정됩니다. 또한, 제도의 시작 전 최대 2개월까지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으로 인정되며, 이 기간도 지원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인수인계 기간(휴직 시작 전 최대 2개월) 동안: 전액 지급
  •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액의 50%를 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남은 50% 금액은 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후 일시 신청 가능

4. 신청절차

사업주가 실제로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를 부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 (인사발령문, 휴직 확인서 등) 
  2. 대체인력 채용 또는 파견사용 계약서를 신규로 체결하고,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사실 증명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임금대장, 파견대가 지급내역 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4. 지원금이 승인되면 사업주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됨(통상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신청서 양식은 work24(https://m.work24.go.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문제

지원 신청시 사업주가 흔히 실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인력 채용이 제도 시작일 전 2개월 보다 일찍 이루어진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감원) 후 대체인력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중복 수급 가능성 – 예컨대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은 경우, 동일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 유효기간 내 신청 누락 – 제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사전 점검해 주세요.

  1.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는가?
  2. 지원받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는가?
  3. 대체인력 채용이 제도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이며, 30일 이상 고용 또는 파견했는가?
  4. 최근 3개월~채용 후 1년 기간에 고용조정이 없었는가?
  5.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인사발령문·계약서·임금대장 등)를 모두 준비했는가?
  6. 신청기한(휴직 종료일 등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았는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체인력 지원금은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 또는 파견 사용하고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Q2. 월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무조건 사업주에게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대체인력의 임금 또는 파견대가를 기준으로 최대 80% 한도로 지급됩니다. 사업주 지급액이 적으면 지원액도 적습니다.

Q3.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안 되나요?
→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일반 대기업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께서는 사업자 등록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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