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고용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그 동안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하면 기업 부담을 크게 덜고 인재 관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 지원금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
|---|---|
| 대상 제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근로자 대상 |
| 지원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조건 충족 사업주 |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 한도) |
| 신청기한 | 휴가·단축 종료일 또는 업무 인수인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세부 요건은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허용 예정이어야 합니다.
- 제도의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이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위 조건 하나라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이며,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의 대가를 기준으로 **80% 한도**로 산정됩니다. 또한, 제도의 시작 전 최대 2개월까지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으로 인정되며, 이 기간도 지원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인수인계 기간(휴직 시작 전 최대 2개월) 동안: 전액 지급
-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액의 50%를 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남은 50% 금액은 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후 일시 신청 가능
4. 신청절차
사업주가 실제로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를 부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 (인사발령문, 휴직 확인서 등)
- 대체인력 채용 또는 파견사용 계약서를 신규로 체결하고,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사실 증명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임금대장, 파견대가 지급내역 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 지원금이 승인되면 사업주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됨(통상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신청서 양식은 work24(https://m.work24.go.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문제
지원 신청시 사업주가 흔히 실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인력 채용이 제도 시작일 전 2개월 보다 일찍 이루어진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감원) 후 대체인력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중복 수급 가능성 – 예컨대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은 경우, 동일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 유효기간 내 신청 누락 – 제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사전 점검해 주세요.
-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는가?
- 지원받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는가?
- 대체인력 채용이 제도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이며, 30일 이상 고용 또는 파견했는가?
- 최근 3개월~채용 후 1년 기간에 고용조정이 없었는가?
-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인사발령문·계약서·임금대장 등)를 모두 준비했는가?
- 신청기한(휴직 종료일 등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았는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체인력 지원금은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 또는 파견 사용하고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Q2. 월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무조건 사업주에게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대체인력의 임금 또는 파견대가를 기준으로 최대 80% 한도로 지급됩니다. 사업주 지급액이 적으면 지원액도 적습니다.
Q3.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안 되나요?
→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일반 대기업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께서는 사업자 등록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