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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본인의 선택과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누가 받을 수 있지?” “시간은 어떻게 결정돼?”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지?” 와 같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 **대상자 → 인정조사 → 급여시간 → 본인부담금 → 신청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만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검토 (중복 수급 제한 규정 존재)
대상자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6세 ~ 만 65세 |
| 조건 | 장애인 등록 + 활동지원 인정조사 실시 |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사회활동 지원, 자립 촉진 |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2. 급여시간(서비스 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서비스 시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 점수 + 종합점수 + 등급 구간**을 통해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시간 등급표(예시)
| 등급(구간) | 월 지원시간 | 주 사용감각 |
|---|---|---|
| 1구간 | ~60시간 | 가벼운 보조 |
| 2구간 | 61~100시간 | 일상생활 일부 도움 |
| 3구간 | 101~160시간 | 지속적 지원 필요 |
| 4구간 | 161시간 이상 | 상시 지원 필요 |
점수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며, 이후 월별 급여시간은 “필요도 + 환경 + 보호자 돌봄 가능 여부”로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 사용 예시
- 집안 일상생활 도움(식사준비, 청소, 세탁)
- 개인 위생 도움(세수, 씻기, 옷입기)
- 외출 동행(병원, 장보기, 산책, 지역 활동)
- 교육·활동 참여 지원
3. 본인부담금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가·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지만,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판단**해 일부 **본인부담금**이 책정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구조
| 구성 | 설명 |
|---|---|
| 급여비 | 서비스 시간 × 정부 단가 |
| 정부지원금 | 급여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 |
| 본인부담금 | 수급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발생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활동지원 인정조사 신청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방문 조사 실시
- 급여 등급 및 시간 통보
- 활동지원기관 선택 + 활동지원사 매칭
- 서비스 시작

5. 서비스 이용 팁 (중요!)
✅ **인정조사 전 체크리스트** - 평소 생활의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 “괜찮아 보이려는 표현”은 실제 지원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관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 비교**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사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 시 **추가시간(특례/가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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