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주거급여’는 변함없이 시행됩니다. 특히 전·월세로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소득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소득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료, 수선비, 전세자금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월세 거주자: 매달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자가 거주자: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 유지비 지원
- 전세/보증부 월세: 전세금 일부 지원 또는 월세와 병행 지원
📌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함
-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지역별 차이 있음)
- 거주 요건: 실제로 거주 중인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중위소득 50% 기준 (2025년 예정치)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월) |
---|---|
1인 가구 | 1,182,500원 |
2인 가구 | 1,978,000원 |
3인 가구 | 2,539,500원 |
4인 가구 | 3,094,000원 |
5인 가구 | 3,640,500원 |
※ 소득인정액은 실제 근로·사업소득 + 금융소득 + 재산환산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월급만 보지 않고 전체 자산과 지출을 고려합니다.
📍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상이하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수도권 기준
- 1인 가구 – 약 26만 원
- 2인 가구 – 약 29만 원
- 4인 가구 – 약 35~38만 원 수준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 임대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거급여는 꼭 세대주만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독립된 주소지와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3.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해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기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4.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일정 금액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반드시 사전 조회를 권장합니다.
✅ 마무리 – 놓치지 마세요,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닙니다. 저소득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주거비를 부담해주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나 1인 청년가구, 고령가구의 경우 신청만으로도 매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소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